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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4284
【판시사항】
[1]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지관(地官)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점술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 점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소득세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였을 뿐, 추계과세를 위한 표준소득률의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국세청장이 결정한 표준소득률의 각 업종 분류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전자의 점술업이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업은 물론 그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활동까지 포괄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점술업은 그 적용 범위 및 기준이 '작명, 관상, 점술, 무당 및 운명감정원'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표준소득률은 과세요건이 아니고 단지 과세표준의 추계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세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다가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에 터잡아 업종 실태 조사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어서 그 적용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관(地官)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점술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서비스업으로 보아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대하여 점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143조 / [2]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42조, 143조,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공1998상, 123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공1998하, 2164) / [2]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누38 판결(공1977, 96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