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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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0763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의 의미 [2] 과세관청이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이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4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26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4항 참조), 민법 제166조 / [2]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38조 참조), 제24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26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4항 참조), 민법 제2조, 제1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공1982, 257),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7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상, 139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