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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9145
【판시사항】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4호의 괄호 규정이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일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부칙(2001. 1. 29. 법률 제6402호) 제2조가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같은 법 제11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같은 법 시행일 이후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칙 조항이 있다 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일 이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괄호 규정이 적용되어 주택건설사업이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호, 제11조의4 제1항, 부칙(2001. 1. 29. 법률 제6402호)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