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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3908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온 경우, 신의칙상 적법한 고지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호, 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 / [2]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15조, 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공1997하, 1916) / [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공1996하, 31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