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20. 선고 2002누4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위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회사는 1992. 11.경부터 1993. 3.경까지 소외 2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소재를 직접 공급받아 양식기 등을 제조·판매하여 오던 중 1993. 3.경 부도를 내고 소외 2 회사에게 371,058,274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소외 2 회사는 그 당시 자본잠식법인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소외 2 회사의 STS 직거래업체인 거양상사를 통해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철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하여 주는 대가로 소외 1 회사를 양수하고 인수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유도하여 1993. 11. 27.경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소외 1 회사를 인수하여 소외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STS 소재, HOOP 등 이권소재, PIPB용 등 정품소재를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직접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① 1993. 12. 9. 소외 1 회사의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를 95,923,300원에 매수하고, 1998. 7. 6. 소외 1 회사의 공장용지를 81,843,676원에 매수하였으며, ② 소외 2 회사에게 1996. 7. 3. 60,000,000원을 변제한 후 이어 1998. 12. 21. 소외 2 회사가 소외 1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에 대한 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6,289,406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234,768,868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모두 변제한 사실,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소외 1 회사 인수 및 쟁점채무의 대위 변제에 대한 대가로 대위변제 전인 1994. 4.부터 2001. 6.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12,197,460,93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로부터 평균마진 8%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으나, 소외 1 회사가 하던 스테인레스 제조업은 1998. 8.부터 가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영업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소재를 공급받아 양식기를 생산하는 회사였음에 비하여 원고는 주로 STS 등의 철강제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철강제품의 종류가 상이하였고, 또 원고의 소외 1 회사의 인수가액은 177,766,976원(공장건물 및 기계설비의 매수대금 95,923,300원 + 공장용지의 매수대금 81,843,676원)이었음에 비하여 원고가 소외 1 회사를 인수함과 아울러 대위변제하기로 한 인수채무액은 371,058,274원이고, 그 중 원고가 실제로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은 294,768,868원에 달하여, 원고가 소외 1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 사이의 특수거래관계로 인해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외 1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영업권의 대가로서 인수채무 중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소외 1 회사 인수는 소외 1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수익증가를 기대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저당권자인 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인수채무를 회수하도록 하기 위한 데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스테인레스 제조업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소외 2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정도 경과한 1998. 8.이었으나, 소외 2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받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인 1994. 4.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대위변제한 쟁점채무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 쟁점채무의 변제는 원고가 소외 2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관계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권 및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