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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7019
【판시사항】
[1] 결손처분취소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적어도 채권압류에 기한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적어도 채권압류에 기한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2]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 제53조, 제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공1984, 61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공1986, 40),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공1992, 174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공2001하, 18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