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마1434
【판시사항】
[1]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하지 않은 화의 인부의 위법 여부(적극) 및 화의인부결정을 위하여 반드시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제약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화의조건을 이행하는 내용의 화의안이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되고 그 공장 및 생산설비가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로 된 경우, 그 소유자가 계속하여 위 공장 및 생산시설을 제약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화의법원으로 하여금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장부 및 화의의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화의법 제39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화의인가결정 당시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하지 않고 화의를 인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화의법원은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 이외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반드시 그 제반 사정을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이를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다. [2]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그 화의불인가결정을 함이 상당한바,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회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 담보가치, 회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제약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화의조건을 이행하는 내용의 화의안이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되고 그 공장 및 생산설비가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로 된 경우, 그 소유자가 계속하여 위 공장 및 생산시설을 제약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화의법 제39조의2, 제54조 / [2] 화의법 제18조 제5호, 제54조, 제55조 제4호 / [3] 화의법 제54조, 제55조 제4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8. 9. 자 99그32 결정(공1999하, 2153)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환송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