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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7112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같 은 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2]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4] 검사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의 심리방법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6]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검사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본문만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 단서에 정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그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단서 규정상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2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한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 것이어서, 검사가 같은 법 제207조의2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를 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먼저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점을 확정한 후,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고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 가운데 미공개정보를 언제 어떻게 매매거래에 이용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전혀 적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이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 거래가액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과 관련하여는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본문에 위반하는 행위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단서에 정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 [3] 형법 제30조 / [4]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6]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7]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공2002상, 222) / [2]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공2001하, 1781),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공2004상, 192) / [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공1999상, 69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공2002하, 1890) / [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공1999하, 255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공2001상, 1316),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194 판결(공2002하, 2648) / [7]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221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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