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도8247
【판시사항】
[1] 병역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의미 [2] 병역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제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이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이 규정을 이용하여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문신을 한 경우,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40항을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보아 문신을 시술한 것만으로는 합병증, 감염증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장애상태가 초래되지 않는 한 '신체손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므로, 그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거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는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는 외에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그 밖의 사위행위 전부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그 구성요건 중의 여러 행위유형들 중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사위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영속적인 경우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이거나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실제로 그 행위로써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즉성범이라 할 것이니, 그 행위 유형 중의 하나인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병역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은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령 그 규정이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신체검사 판정의 기준으로 실제 시행되고 있는 그 규정을 이용하여 문신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된다. [3]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40항을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보아 문신을 시술한 것만으로는 합병증, 감염증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장애상태가 초래되지 않는 한 '신체손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병역법 제86조 / [2] 병역법 제12조 제4항, 제86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별표 2] / [3] 병역법 제12조 제4항, 제86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별표 2]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