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두5368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 [2]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및 방법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2]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에 따라 그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데 여기서 부동산임대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주업이 아닌 경우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공1996하, 2050) /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3435 판결(공1994하, 212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공1995상, 1888),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8638 판결(공1996상, 143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공1999상, 77),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공2002상, 9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공2002상, 128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두998 판결(공2003상, 536) / [2]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246 판결(공1995상, 136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4242 판결(공1999하, 25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