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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64435
【판시사항】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및 충당이 무효인 경우의 쟁송방법(=민사소송) [2] 종합소득세 환급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과세관청이 양도인(납세자)의 다른 체납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위 환급금을 충당하였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위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충당은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되살아 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종합소득세 환급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과세관청이 양도인(납세자)의 다른 체납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위 환급금을 충당하였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위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충당은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되살아 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 679),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2912 판결(공1990, 118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공1995상, 5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