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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53349
【판시사항】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2]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당해 사건의 준거법도 외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3]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 거래로 인한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로서 신용장대금채무의 일부가 일부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4] 변제충당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자에 대한 충당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나 수입보증금을 제공받지 않았다거나 선적서류를 송부받고도 화물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과실상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기한부신용장을 발행한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2]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당해 사건의 준거법도 외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3]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 거래로 인한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로서 신용장대금채무의 일부가 일부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4] 변제충당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으며,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고,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받고도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한부신용장을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화물에 관하여 일반 신용장을 발행한 경우와 다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조, 민법 제103조 / [2] 민사소송법 제29조, 민법 제103조 / [3] 민법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 제820조 / [4] 민법 제476조 / [5] 민법 제396조, 제763조, 상법 제129조, 제8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공1997하, 3037) / [3]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공1991, 1484) / [4]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공1987, 70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공1991, 222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공2000상, 23) / [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공1999상, 9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