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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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333
【판시사항】
[1]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고 및 피고에 의한 소송사기가 각각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 점에 치우친 나머지, 피고에 의한 소송사기죄의 기수를 가볍게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 점에 치우친 나머지, 피고에 의한 소송사기죄의 기수를 가볍게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 [3]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공1998상, 963) / [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공2003상, 141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