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모464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의 적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33조가 아닌 같은 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의 위법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원심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였더라도 모두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는 점에서 주문의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의 위법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433조, 제43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29. 자 91재도2 결정(공1991, 2880)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