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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7200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양도신고 후 그에 따른 자진납부를 한 경우와 그 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단서(현행 삭제), 제165조 제1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2. 8. 대통령령 제1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제4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공2001상, 38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144 판결(공2002하, 197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공2002하, 208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공2002하, 208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