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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5955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조경용 수목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부동산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조경용 수목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전환시 거주자가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가운데 ‘부동산’의 개념은 그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소정의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호의3에서 따로 규정한 ‘입목’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조경용 수목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5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114조 제1항 제3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 355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공2001상, 38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144 판결(공2002하, 197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공2002하, 208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공2002하, 208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