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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5146
【판시사항】
[1]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 [2]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공1995하, 3943),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두938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