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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마1499
【판시사항】
[1]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88조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중 하나인 ‘최근 2사업연도 계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를 ‘최근 사업연도에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로 개정한 것이 증권거래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88조는, 제2항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그 상장규정에서 정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인 증권거래소의 자치적인 사항을 그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장규정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제도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성이 요구되므로, 위 제3항이 상장규정에 정할 사항의 하나로 ‘유가증권의 상장기준·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상장법인이 상장으로 누리는 이익도 결국은 거래소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투자자의 신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상장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임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투자의사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되며 공정하고 타당한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위한 전제가 되는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1997.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거래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방식에 크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는 상장폐지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권거래소가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중 하나인 ‘최근 2사업연도 계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를 ‘최근 사업연도에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로 더욱 엄격하게 개정한 것이 증권거래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88조, 헌법 제75조, 제95조 / [2] 증권거래법 제88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