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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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6163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건물 중 일부를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 그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법상 기숙사의 개념에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 소속 학생이나 종업원들만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당초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지하에 식당을 설치하고, 기숙과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 방 72개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건물의 방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그 건물 중 일부를 기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92조 제1항, 제1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공1992, 279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