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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51675
【판시사항】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2]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그 범위
【판결요지】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 [2]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 [2] 민법 제6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공1997상, 19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공1998상, 1456),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공2003하, 194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