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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49153
【판시사항】
[1]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임의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낙찰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약정의 시기와 방법
【판결요지】
[1] 낙찰대금에 그 부동산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낙찰인이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그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낙찰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낙찰자가 소유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과세관청이 그 낙찰대금에 건물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낙찰인이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들인 데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더욱이 낙찰자가 매입세액 공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 소유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라는 재산출연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낙찰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7조, 제268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 / [2] 민법 제741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 [3]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97조, 제268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 / [4] 민법 제105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공1996하, 1917),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두1328 판결(공2002하, 1419) /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공1991, 217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7547 판결 / [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공1999하, 2497),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공2003상, 1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