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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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도4464
【판시사항】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서 이 보충행위를 가리켜 동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495 판결(공1981, 1434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