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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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6215
【판시사항】
구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은닉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구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지정문화재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지정문화재 등임을 알고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은닉범행이 계속되는 한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582 판결(공1999상, 705),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공2001하, 239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