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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1479
【판시사항】
[1]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수출관련 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4] 법인세법상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의미 [5]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과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신 부담한 수출관련대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7] 정리회사가 취득한 공장용 부지 및 사원아파트용 부지를 법인세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수출관련 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과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신 부담한 수출관련 대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의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 정리회사가 취득한 공장용 부지 및 사원아파트용 부지를 법인세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 [5]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 [6]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8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53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현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 [7]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8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53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현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공1987, 172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공1988, 5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공1989, 77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공1996하, 271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공2001상, 6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공2002하, 2360),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 [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공1993상, 14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022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공2003상, 1018) / [6]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공2002하, 14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