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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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10384
【판시사항】
은행의 복권판매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은행업’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은행업에는 예금의 수입, 자금 대출, 환업무 등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만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은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