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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두4030
【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 건축물의 이축허가 요건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미 이축신청권을 포기해 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축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그 불허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당초의 이축불허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 지점인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마을 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철거된 기존 건축물이 있던 읍·면·동과 같은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던 읍·면·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다른 읍·면·동에 위치한 토지 또는 마을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위 관계 법령에서 이축을 인정하는 제도적 취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존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될 경우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던 동과 이축대상 토지의 소재지 동은 행정구역상 경계를 접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동의 경계가 강 가운데에서 만나고 바로 연결되는 다리가 없는 등으로 생활관계상으로는 경계를 접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이미 이축신청권을 포기해 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축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그 불허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당초의 이축불허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20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2항,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폐지)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20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2항,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폐지)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1878 판결(공1991, 990),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공1992, 188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0471 판결(공1996하, 2217) /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공1987, 140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공1992, 12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 104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공1992, 277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4704 판결(공1995하, 379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공1996하, 303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공1999상, 68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공2000상, 70),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공2001상, 1015),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공2004상, 153),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85 판결(공2004상, 1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