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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6559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거래처에 제공한 정품의 시가 상당액이 접대비가 아니라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같은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매출할인이나 판매장려금 등을 열거하면서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상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라고 하여 각 호에 열거된 것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예시적인 경우임이 해석상 명백하므로, 그러한 예시적인 경우에 대하여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열거된 것 이외의 판매부대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이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거래처에 제공한 정품의 시가 상당액이 접대비가 아니라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18조의2(현행 제25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18조의2(현행 제25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삭제)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