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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7227
【판시사항】
[1]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는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 및 귀속 사업연도 [2]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에 회계장부 수정을 이유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도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금에 산입된 다음 위 규정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어 익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2]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 청구를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8호 참조), 제21조(현행 제62조 참조), 제46조 제2항 제7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4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8호 참조), 제21조(현행 제6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공1988, 135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097 판결(공1989, 151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공1992, 93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공2002하, 26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