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두4761
【판시사항】
[1] 항만시설 관리권의 현물출자에 따른 공급시기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시기라고 한 사례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판결요지】
[1] 항만시설 관리권의 현물출자 수수 당해 회사들이 그 관리권에 대한 명의변경등록에 앞서 각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그 현물출자에 관한 승인을 얻은 점, 변경등록 무렵 관리권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전 받은 회사가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운송료 등의 수입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그 관리권의 공급시기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관리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관할법원의 검사인보고서 확인절차나 수권자본총액을 확대하는 절차를 마친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7조 제2항 제1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참조), 구 항만법(1991. 3. 8. 법률 제435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9조, 제21조 제1항 / [2]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제2항 제1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참조), 헌법 제37조 제2항 / [3] 국세기본법 제47조,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참조판례】
[2]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결정(헌공72, 73 1) /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공1992, 35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공1996하, 3355),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공2000하, 2025),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공2001하, 227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공2003상, 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