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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7975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공1993하, 189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공1995하, 375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공2000상, 85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공2002하, 207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