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1. 선고 2002나11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기예금 채권은 소외 1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도의 제한은 원고도 알고 있었는데, 소외 1 은행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제3자가 반대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1 은행 사이의 정기예금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킨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1 은행은 채권양도를 승낙할 수 없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2조 제1항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원고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그러한 약관의 내용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수년간 명동에 사무실을 두고 사채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 양수 당시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소외 3 회사가 피고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장래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지급보험금의 구상금채무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직원인 소외 4 명의로 소외 5 은행에 예치한 1억 원의 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의 액은 금 3억 원으로서 다액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예금채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