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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44059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공1995상, 155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공1999하, 1500),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