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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33253
【판시사항】
[1]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약관 작성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 단서의 시적 적용범위
【판결요지】
[1]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단서 규정이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됨으로써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대한 연기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한편 위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되어 새로이 개정된 조항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다만 위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위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16544호로 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단서에의한수익증권환매에관한규정의적용일에관한규정에 의하면 법률 제5558호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1999년 9월 16일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달리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는 결국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위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와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8. 9. 15. 이전에 이미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뿐만 아니라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당시에 존재하는 판매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로서 1999. 9. 15. 이전에 제정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의 경우에도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7항이 아니라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판매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대하여 환매연기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7항, 부칙(1998. 9. 16.) 제2조,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단서에의한수익증권환매에관한규정의적용일에관한규정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공1999상, 1129),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공2000하, 1825),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공2001하, 1925) /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888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