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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6361
【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인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1449),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623 판결(공1999상, 585) /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공1995상, 157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공1996상, 1033),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공1998하, 27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