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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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3089
【판시사항】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중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110 판결(공1986, 124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공1989, 82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공1996상, 2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