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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2673
【판시사항】
[1] 가공계산된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가공계상된 인건비나 매출누락금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현실귀속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공계산된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3]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4] 가공계상된 인건비나 매출누락금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현실귀속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현행 제19조 제3호 참조), 제13조 제1항 제4호(현행 제44조의2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현행 제66조 제3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제32조 제3항(현행 제66조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현행 제104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현행 제106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9526 판결 /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공1995하, 264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공1998하, 2148) / [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공1987, 114),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공1993상, 147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공1992, 259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공1998상, 138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판결(공1999하, 25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