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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318
【판시사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및 적법한 사업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974 판결(공1987, 24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53 판결(공1987, 450),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공1994상, 39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공1999하, 24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