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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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다72156
【판시사항】
삼청교육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와 국방부장관의 피해보상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자들이 그 후속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음에 따라 입게된 신뢰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소외 1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 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지나지 아니하고,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외 1 대통령이 위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1993. 2. 24.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매회기마다 보상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그 법안이 국회에 계속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거나, 소외 2 대통령이 당직자회의에서 보상입법을 지시하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66조, 제750조, 제76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75),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공1997상, 720),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공2001하, 18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