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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75240
【판시사항】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소정의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는 이른바 손해의 경감 내지 방지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송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모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목적 자체에 대하여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680조 제1항,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