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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다26828
【판시사항】
[1] 수하인의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위 화환신용장들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선적서류들의 인수사실과 그에 따른 만기일을 통지하고 일부 만기도래한 신용장대금의 연장요청을 하여 연장하였으며 기간연장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일부 만기가 지난 화환신용장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설은행이 위 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미합중국 뉴욕주의 판례법상의 권리의 포기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에도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미합중국 뉴욕주법에 따른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화환어음들상에 인수의 취지로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화환어음들의 인수사실을 통지한 경우 미합중국 뉴욕주 통일상법 소정의 환어음의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미합중국 뉴욕에서 개설되었으나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된 화환신용장들에 "최종매수인이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75일내에 신용장에 언급된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수된 어음과 서류들은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비록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이 제시한 위 화환신용장들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선적서류들을 보유한 채 매입은행에게 그 인수(acceptance)사실 및 그에 따른 만기일을 통지하고, 만기가 도래한 일부 화환신용장들에 대하여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구로 수익자 및 매입은행에게 그 만기일의 연장을 요구하여 동의를 받고 매입은행에게 그 기간연장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일부 만기가 지난 화환신용장들의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환신용장에 대하여 위 비서류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비서류적 조건이 유효하고 매입은행이 위와 같은 비서류적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화환신용장을 매입하였다고 보는 이상, 개설은행이 별다른 이의 없이 위 화환어음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부속서류들을 인수하였다고 매입은행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개설은행이 위 신용장통일규칙상 규정된 인수거절권을 상실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이 위 화환신용장들의 개설지인 미합중국 뉴욕주의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포기(waiver)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개설은행이 위 비서류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역시 미합중국 뉴욕주의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된 금반언의 원칙(Estoppel)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화환신용장에 첨부된 화환어음들 및 선적서류들의 인수사실을 통지하고 만기가 지난 일부 화환신용장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은행이 위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불성취에도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미합중국 뉴욕주 법에 따른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미합중국 뉴욕주 통일상법 중 유가증권에 관한 제3-4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어음의 인수는 환어음이 제시된 그대로 인수하겠다는 인수인의 서명된 약속이며 이는 반드시 환어음상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화환어음들상에 인수의 취지로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위 화환어음들의 인수(acceptance)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인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84년 제4차 개정된 것) 제16조, 미합중국 뉴욕주 통일상법 제16조 / [2] 국제사법 제32조/ [3] 미합중국 뉴욕주 통일상법 제3-41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