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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6422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공1992, 71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공1995상, 93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공1995하, 344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공1998상, 797),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공1998상, 10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