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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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모344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재심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한 데 대하여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심관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 22. 자 82모52 결정(공1983, 61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58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