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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5115
【판시사항】
[1]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후에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2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공1995상, 1178) / [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공1988, 92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공1988, 141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공1991하, 166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하, 2997),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9382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공1995하, 345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공1995하, 345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공1999하, 2538),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공2001상, 66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공2001상, 672),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공2001하, 16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