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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4440
【판시사항】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을 경우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 평가과정에서 산출되어야 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고, 그 규정 취지상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제3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1조의4 제2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공1995상, 710),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1369 판결(공2000상, 23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공2000상, 72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공2002하, 20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