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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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5945
【판시사항】
[1]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2] 철도차량의 중수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비창 내에서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2] 철도차량의 중수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비창 내에서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 제64조, 제73조의2, 제78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 [2]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7조, 제64조,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제78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 [3]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21 판결(공1976, 9108),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공1977, 9947),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공1996하, 358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공1999하, 2221) / [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공1996하, 34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