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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25812
【판시사항】
[1] 담배소비세의 환부사유를 정한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에 의한 환부금에 관하여 환부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수입담배가 판매부진으로 보세구역 등으로 재반입된 것을 이유로 담배소비세를 환부할 경우, 그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의 기산일(=환부 신청일부터 30일 경과한 다음날)
【판결요지】
[1] 국세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는 ‘과오납금’과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포함한 국세환급금 전부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한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 ‘환부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의 다른 환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한 지방세법 제47조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유형으로서 국세기본법상의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 외에도,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과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담배소비세의 환부사유를 정한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도 제2호로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반입에 따른 세액의 환부사유를 규정함과 아울러 제3호로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사유 즉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체계에서도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며, 원래 조세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정의·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비세의 과오납에 의한 환부만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에 의한 환부금에 관하여도 환부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납부 당시부터 당해 조세의 보유가 위법 또는 부당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적법한 근거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사후에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보세구역 등으로 재반입됨으로써 비로소 환부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당초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부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에는 이와 같은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82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가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 그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 가산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위 담배소비세의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환부 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46조, 제47조, 제233조의9 제1항 / [2] 지방세법 제82조, 제233조의9 제1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