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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도3005
【판시사항】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제조를 의뢰받은 어선제조업자가 어선을 완성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또는 어선제조업자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오는 자의 의뢰를 받아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그 선체 제작행위에 대하여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등록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과 구 어선법(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규정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어선의 건조를 직접 행하여 어선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제조를 의뢰받은 어선제조업자가 어선을 완성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또는 어선제조업자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오는 자의 의뢰를 받아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어선제조업자는 그 선체 제작행위에 대하여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어선법(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8조 제1항, 제4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