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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도4328
【판시사항】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적동조의 의미 [3]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가 중심이 되어 범민족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범민족회의에 참가하여 박수나 구호 등을 제창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남·북한의 정상 사이에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가 중심이 되어 범민족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범민족회의에 참가하여 박수나 구호 등을 제창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 데도 집회를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2조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도2629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536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836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006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공2003상, 1130) /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공1999하, 2140) / [3]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835 판결 / [4]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3307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공2003상, 14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