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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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두516
【판시사항】
[1] 종전에 5년 이상 농어민지원시설로 사용되다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상황하에서 양도된 당해 시설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어민지원시설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과 추징요건의 관계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이 있음에도 위법하게 과세한 경우, 추징요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부과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바로 양도할 수 없는 장애원인이 있어 그 원인이 제거된 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 당시에 종전의 토지 등이 농어민지원시설로 사용되지 못하였던 사정은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종전에 5년 이상 농어민지원시설로 사용되다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상황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당해 시설은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항, 제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양도 후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시설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시설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후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이 아니라 사후적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면제요건이 있는 데도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추징요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부과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되어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현행 삭제), 제75조(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현행 삭제), 제75조(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공1992, 1754),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8109 판결(공1996하, 347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공1998하, 2334),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공2001상, 8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