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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2274
【판시사항】
[1]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에서 시장 등이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에서 시장 등이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공장입지기준고시(1999. 12. 1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 /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공장입지기준고시(1999. 12. 1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 166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공1991, 151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공1995상, 162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상, 2302),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공1998하, 189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공1999하, 1798),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공2002하, 25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